목적 목적 1995-12-19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평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