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조(위원회 설치 및 운영) 위원회는 국립환경연구원에 두되, 환경공무원교육원,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연구실적을 위탁평가할 수 있다.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1995-12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