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구성"@ko . "1995-12-19"^^ . . "구성"@ko . . . . "제3조(구성) 위원회는 환경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, 보건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, 공업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로 구분하며,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.\n 1.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\n 2. 환경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대기연구부장, 수질공학과장과 임용제청권자가 위촉한 관계대학 교원 1인 및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1인으로 한다. \n 3. 공업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수질연구부장, 환경생물과장과 임용제청권자가 위촉한 관계대학 교원 1인 및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1인으로 한다. \n 4. 보건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연구부장, 대기공학과장과 임용제청권자가 위촉한 관계대학 교원 1인 및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1인으로 한다."@ko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