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실적 연구실적 1995-12-19 제4조(연구실적) 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연구사(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를 제외한다)로서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6월이상인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연구실적을 소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, 환경공무원교육원장,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연구실적에 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탁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