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95-12-19 제5조(회의운영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월중에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.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,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회의운영 회의운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