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"제6조(심의기준) 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\n 1. 논리전개의 일관성\n 2.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\n 3. 논문의 독창성\n 4. 그밖의 논문의 독자성 등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"@ko . "1995-12-19"^^ . . . . . "심의기준"@ko . "심의기준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