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조(심의기준) 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논리전개의 일관성 2.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3. 논문의 독창성 4. 그밖의 논문의 독자성 등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1995-12-19 심의기준 심의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