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구성"@ko . . . . . . "제3조(구성) ①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.\n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.\n 1. 협의회 또는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자\n 2. 환경부 차관\n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한다.\n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종교단체환경정책실무협의회(이하 \"실무협의회\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"@ko . "구성"@ko . "2008-06-26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