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08-06-26"^^ . . "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\n ② 환경부 차관은 당연직으로 한다.\n ③ 위원장은 위원결원시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,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"@ko . . . . . "위원의 임기"@ko . . . "위원의 임기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