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-06-26 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② 환경부 차관은 당연직으로 한다. ③ 위원장은 위원결원시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,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