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-06-26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 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(이하 "당해 협의회" 라 한다)의 업무를 총괄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