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의 제6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 ② 정기회의는 당해 협의회별로 반기별 각각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.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환경부장관 또는 위원 1/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 ④ 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출석하여 사안처리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, 당해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회의 2008-06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