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-06-26 제7조(안건의 제출) ① 환경부장관은 제2조 각호 및 제3조의2제3항 각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당해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. ② 종교단체는 제2조 각호 및 제3조의2제3항 각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당해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. 안건의 제출 안건의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