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견의 청취 의견의 청취 제8조(의견의 청취) ① 당해 협의회는 제2조 각호 및 제3조의2제3항 각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②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2008-06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