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당 등 수당 등 제12조(수당 등) 당해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2008-06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