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(이하\"위원회\"이라 한다)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"@ko . . "목적"@ko . . . . . "2004-11-03"^^ . "목적"@ko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