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4-11-03 위원회의 기능 제2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환경오염사고대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"법"이라한다)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의 사전심사 2.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집행계획안에 대한 사전심사 3. 그 밖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대형 환경오염사고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 위원장(이하"위원장"이라 한다)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기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