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04-11-03"^^ . . "위원회 구성"@ko . . . . "위원회 구성"@ko . . . "제3조(위원회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, 당연직으로 한다.\n 1.국방부장관·행정자치부장관·산업자원부장관·복건복지부장관·노동부장관·건설교통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\n 2.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차장·소방방재청장\n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이 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.\n 1. 의안의 정리 및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\n 2. 회의록 작성 및 보관\n 3. 기타 위원회의 사무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