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2004-11-03"^^ . . "위원장의 직무"@ko . . . "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법 제9조제6항 및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(이하\"영\"이라 한다)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의장이 된다.\n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"@ko . . . . "위원장의 직무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