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4-11-03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 제5조(위원회의 운영) ①위원회는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충분히 심의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. ②위원회 회의는 각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송·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 또는 서면회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. ③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④위원장은 상정된 의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의안의 성질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에게는 출석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⑤위원회 회의는 출석통지를 받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