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2004-11-03"^^ . "제6조(위원회의 소집)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회의 개회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"@ko . . . "위원회의 소집"@ko . . . . "위원회의 소집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