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제7조(의안제출) ①위원장 또는 위원은 영 제1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원회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.\n ②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개회일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"@ko . "2004-11-03"^^ . . . . . . . . "의안제출"@ko . "의안제출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