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조(의안제출) ①위원장 또는 위원은 영 제1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원회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. ②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개회일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2004-11-03 의안제출 의안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