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서면의결"@ko . "2004-11-03"^^ . "서면의결"@ko . . "제8조(서면의결) 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.\n 1.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\n 2. 보안 등의 사유로 서면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\n 3.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경우\n 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"@ko . . .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