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면의결 2004-11-03 서면의결 제8조(서면의결) 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. 1.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. 보안 등의 사유로 서면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.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경우 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