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조(회의록 및 회의결과 통보)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,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 개최후 10일내에 각 위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2004-11-03 회의록 및 회의결과 통보 회의록 및 회의결과 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