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4-11-03 실무위원회 제11조(실무위원회)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실무위원장"이라 한다)은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이 되고, 실무위원회의 위원(이하 "실무위원"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, 당연직으로 한다. 1. 국방부 군수관리관·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·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·복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·노동부 산업안전국장·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·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 2.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국장·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장 ③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환경부 산업폐수과장이 되고, 제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. ④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 산업폐수과장이 실무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⑤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. ⑥실무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,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실무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실무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⑦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실무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