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의 2009-09-01 제2조 (정의)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원격교육"이란 원격(방송·통신·인터넷 등)으로 교육과정·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 한다. 2. "원격교육기관"이란 법령에 원격(방송·통신·인터넷 등)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가·인가·신고된 교육기관을 말한다. 단,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·산업대학·교육대학· 전문대학·기술대학·각종학교를 제외한다. 정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