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-09-01 적용범위 제3조 (적용범위)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학습과정이수자 및 시간제로 등록하여 원격교육을 통해 수업을 받은 자에 대한 학점인정시에 적용한다. 적용범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