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등"@ko . . . "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등"@ko . . . . . "2009-09-01"^^ . "제4조 (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등) ① 수업일수는 출석수업을 포함하여 15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. 단,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6항에 의한 시간제등록제의 경우에는 8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.\n ② 원격 콘텐츠의 순수 진행시간은 25분 또는 20프레임 이상을 단위시간으로 하여 제작되어야 한다.\n ③ 대리출석 차단, 출결처리가 자동화된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.\n ④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 내에서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, 평가 시작시간, 종료시간, IP주소 등의 평가근거는 시스템에 저장하여 4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.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