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09-09-01"^^ . . "제6조 (수업방법) ① 원격교육의 수업은 법령 및 학칙(또는 원칙)등 에서 수업방법을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습과정·교육과정에 한하여 인정한다.\n ② 원격교육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.\n 가. 원격교육기관: 수업일수의 60% 이상 (실습 과목은 예외)\n 나. 원격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 : 수업일수의 40% 이내\n 다.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의한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: 수업 일수의 60% 이내"@ko . . . . "수업방법"@ko . . . "수업방법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