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-09-01 제7조 (이수학점) ①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으로 하되, 학기(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 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일 까지를 말한다)마다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. 이수학점 이수학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