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-09-01 제9조 (학점 인정 거부) 이 기준을 위반하여 학습과정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와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등을 거부하는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점의 인정을 거부할 수 있다. 학점 인정 거부 학점 인정 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