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. . . . "2009-03-09"^^ . "적용범위"@ko . "적용범위"@ko . "제2조 (적용범위) 이 표준지침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금전의대차계약신고, 증권발행신고를 한자(이하 \"공공기관\"이라 한다)에게 적용된다.\n 1. 삭제\n 2. 삭제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