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-03-09 제5조 (외환거래의 분류 및 관리) ①공공기관은 외환거래를 거래형태(경상거래, 자본거래 등), 거래기간(장기거래, 단기거래 등), 거래목적(원인거래, 헷지거래 등)에 따라 통화별로 적절하게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외환거래의 분류와 환위험의 파악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외환거래의 분류 및 관리 외환거래의 분류 및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