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-03-09 제7조 (환위험관리자의 지정 및 업무범위) ①공공기관은 외환거래 및 환위험관리의 실무를 담당하는 환위험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 ②환위험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환위험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1. 외환거래 관련업무 2. 환위험의 측정, 분석 및 보고 3. 환위험관리계획의 작성 4. 기타 위원회의 위임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환위험관리자의 지정 및 업무범위 환위험관리자의 지정 및 업무범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