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조 (환위험에 관한 내부보고) 환위험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환위험의 규모 및 관리현황을 매월 위원회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1. 외환거래실적 및 계획 2. 환익스포져와 헷지계획 3. 민감도 분석(sensitivity analysis)을 통한 환차손익의 예측 4. 모의실험(simulation)을 통한 헷지의 적정성 평가 환위험에 관한 내부보고 환위험에 관한 내부보고 2009-03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