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-03-09 환위험의 헷지 환위험의 헷지 제9조 (환위험의 헷지) ①환위험관리자는 외환거래와 동시에 전체 환익스포져에 대하여 헷지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국내외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헷지규모, 시기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운영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