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사후평가"@ko . . . . . . "사후평가"@ko . "제10조 (사후평가) ①위원회는 사후적으로 발생한 환차손익보다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내부지침의 준수여부를 중심으로 환위험관리자의 환위험관리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평가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\n ②최고경영자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환위험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\n ③최고경영자는 환위험관리에 수반하는 비용 등만을 가지고 환위험관리자에게 인사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."@ko . "2009-03-09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