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12조 (업무보고)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환위험의 규모와 헷지거래 실적을 반기마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\n 1. 월별·분기별 외환거래내역과 환익스포져의 현황\n 2. 환위험관리에 관한 위원회의 평가\n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"@ko . . "업무보고"@ko . . . . "2009-03-09"^^ . . . . "업무보고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