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생상품거래에 관한 특칙 2009-03-09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특칙 제13조 (파생상품거래에 관한 특칙) 공공기관이 파생상품거래를 할 경우에는 환위험의 구조를 파악하여 적정한 환위험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