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칙 총칙 목적 2009-04-01 목적 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「국가공무원복무규정」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1장 총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