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조 (운영원칙) 탄력근무제는 업무의 생산성과 직원 개인의 근무만족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실시하고, 유관기관 및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 2009-04-01 운영원칙 운영원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