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-04-01 실시대상 및 범위 실시대상 및 범위 제5조 (실시대상) ①문화체육관광부의 탄력근무제는 전 직원 중 탄력근무를 희망하는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서장(본부의 국·과장 및 소속기관의 부·과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유관기관 또는 타 부서와의 원활한 업무협조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민원인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소속 과(담당관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그 실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 실시대상 실시대상 제2장 실시대상 및 범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