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조 (실시범위) ①탄력근무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개월 단위로 실시한다. ② 탄력근무제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, 출장, 당직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정상근무(09:00~18:00) 한다. 2009-04-01 실시범위 실시범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