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. "2009-04-01"^^ . "근무시간"@ko . . "선택근무시간"@ko . "제7조 (선택근무시간) ①개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근무시간은 08:00~17:00, 08:30~17:30, 09:30~18:30, 10:00~19:00로 한다.\n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장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연장 근무를 명할 수 있다.\n ③중식시간은 탄력근무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12:00~13:00까지로 한다."@ko . . "선택근무시간"@ko . . "근무시간"@ko . . " 제3장 근무시간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