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-04-01 근무시간 선택근무시간 제7조 (선택근무시간) ①개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근무시간은 08:00~17:00, 08:30~17:30, 09:30~18:30, 10:00~19:00로 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장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연장 근무를 명할 수 있다. ③중식시간은 탄력근무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12:00~13:00까지로 한다. 선택근무시간 근무시간 제3장 근무시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