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조 (공동근무시간) 부서간 업무협조 및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:00~12:00, 13:00~17:00까지는 모든 직원들이 동시에 근무하는 공동근무시간으로 한다. 공동근무시간 공동근무시간 2009-04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