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근시간 확인 2009-04-01 제5장 복무관리 복무관리 출근시간 확인 복무관리 제10조 (출근시간 확인) ①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자는 출·퇴근시간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 ②초과근무수당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시간을 근거로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