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무관리자 지정 제11조 (복무관리자 지정) ①탄력근무제 실시에 따른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각 실·국(단)장은 일반 복무관리자로, 각 과장은 소관 과별 복무관리자로 지정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상황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. 1. 일반 복무관리자 : 소속 직원의 전반적인 복무상황 총괄관리 2. 과별 복무관리자 가. 탄력근무제 실시에 따른 직원의 근무 시간대 조정 나. 업무공백 방지 및 직원 출·퇴근 시간 등 관리감독 2009-04-01 복무관리자 지정